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상황과 회사의 문제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실업상태는 가정의 수입이 사라지기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가장으로써 무거운 책임이 가중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
나눔 정보저장소
2024. 2. 6. 13:37
